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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ation Thailand Visa (DTV) 소지자를 포함한 장기 비자로 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90일마다 태국 출입국관리국에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태국 출입국관리법상 모든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DTV 소지자가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Destination Thailand Visa (DTV) 보유자를 포함한 장기 비자 소지자로 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90일마다 태국 출입국관리국에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태국 출입국관리법상의 법적 의무입니다.
대부분의 DTV 비자 소지자는 https://tm47.immigration.go.th/tm47/의 공식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최소 한 번은 직접 신고를 한 기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때마다 신고 상태가 초기화되어 온라인 신고를 다시 이용하려면 또다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DTV 비자 소지자가 태국 내에 체류하면서 일회성 6개월 연장을 완료하는 경우입니다. 이 국내 연장 완료 후에는 이후의 90일 신고를 공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주 여행하거나 국내에서 비자 연장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DTV 소지자에게는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즉,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90일 신고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심각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DTV 소지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저희는 편리한 대체 수단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 가격 | 세부사항 |
|---|---|---|
| 단건 신고 | ฿500 신고서당 | 보고서 1-2건 |
| 묶음 패키지 최고 가치 | ฿375 신고서당 | 보고서 4건 이상 - 25% 할인 |
크레딧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DTV 보유자에게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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